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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https://zdnet.co.kr/view/?no=20220512180515&fbclid=IwAR0BiT2eAuVwkWSHsONno9UFMBFZR59oEGGfN6HIbSuHX3CD8ojEH8krVLM 내

 

대법원, 야놀자 정보 크롤링 한 여기어때 창업주 '무죄'

숙박, 여가 플랫폼 선두 사업자 야놀자의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

zdnet.co.kr

 

내용인 즉슨, 어떤 스타트 업 업체의 친구들이 야놀자 서버를 크롤링(Crawling) 했다가

 

정보통신망 침입, 업무 방해 및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를 당해 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피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 크롤링(crawling) 무엇일까? 

 

크롤링은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추출하는 정보들이 어떤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어떤 업체 웹페이지 정보를 크롤링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업무 방해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대한 Risk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크롤링 대상이 되는 웹페이지 안의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나중에 크롤링을 해야할 때 미리 생각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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