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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4년 11월 8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11월 30일부터는 무비자 체류 시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원인은 나중 기회에 이야기 해보자...)

 

암튼, 관련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중국에 무비자 방문을 하려는 분들에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반드시 체류할 숙소를 제대로 예약하고 해당 체류 숙소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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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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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뺀 이유에 대해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의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가일층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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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존리 홍콩 행정 장관은 홍콩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 + 4일로 단축한다고 발표 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 12일 부터 홍콩에 입국하는 사람은 3일만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고

4일은 자택이나 호텔에서 자가 모니터링 전제 하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홍콩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3일 격리도 충분히 부담스러워서

경제 상황 변화 목적으로는 부족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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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 거래소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1. 상해(상하이) 증권 거래소 (1990년 11월 출범) - 1,667개 기업 등록

2. 심천(션전) 증권 거래소 (1990년 12월 출범) - 1,492개 기업 등록

3. 창업판(촹예판) (2009년 10월 출범) - 1,114개 기업 등록

4. 과창판(커촹판) (2019년 7월 출범) - 393개 기업 등록

5. 북경(베이징) 증권 거래소 (2021년 11월 출범) - 88개 기업 등록

 

1990년 상해와 심천에서 거래소가 출범했을 때는

사전 승인제로 지방 정부의 추천을 받아 쿼터별 할당 등록되는 등

기업의 전략에 따라 등록을 하기보다는 지방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니즈에 따른 등록을 하다가

2001년 심사제로 바꾸면서 조건에 맞으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단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8차 3중 전회에서

이 거래소의 등록제도 개선이 제안된 뒤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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