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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님이 작성한 글인데
이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https://brunch.co.kr/@resonancelaw/108#comment
만약 읽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아래의 간단한 요약을 참고하세요.
1. 부부 관계에서 이혼을 통해 상대방을 응징하는 방법은 없다.
2.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낙관하면 안된다. 쉽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3. 혼인 관계가 본인의 자의식을 파괴하거나 신체/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이혼이 필요하다.
4. 이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고민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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