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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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