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11월 22일 NC백화점 등 이랜드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 23곳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휴점한 적이 있다.
www.etnews.com/20201123000010
당시 뉴스에서는 단순히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해커에게 공격 받아
POS가 마비되어 카드 결제 등을 진행할 수 없어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나
고객관련 정보는 별도 구분된 서버에 암호화 하여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수준의 내용으로 언급하였는데..
지난 12월 3일에는 아래와 같은 뉴스가 올라온 걸 보면..
고객 정보가 진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되기도 한다.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98&fbclid=IwAR1Q2pn1RYXhqnrEUkgAjjusVIlMJVWdQDlICFVQ60UAGA8Ikx6n5CkJTLo
그러니까, 위의 뉴스에 따르면 NSHC 라는 민간기업이 이랜드 그룹을 해킹했던
클롭이라는 랜섬웨어 유포자가 다크웹에 업로드한 카드정보를 확인한 것이다.
응? 기존 뉴스와 결이 다른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해보니
아래 뉴스와 같이 랜섬웨어 유포자는 440억원을 요구했고
이랜드는 44억을 협상 금액으로 제시했으나 결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바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52
실제로 어느정도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협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다른 뉴스에서는 기존에 다크웹에서 유통되던 정보이다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는 유효한 카드 내역도 있다고 하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고객 관점의 가장 큰 Risk는 결제 도용인데
결제 시 문자 등으로 알림이 오는 경우 확인 즉시 카드사 연락을 통해
결제 취소, 카드 정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결제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