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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문은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고

물리적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의 교회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발심없이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장소에 다니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법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문은 비단 절이나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별생각 없이 다니는 직장, 학교, 동호회 등 모든 모임/단체에 해당 하기에...

참고할만 하여 여기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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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님이 작성한 글인데

 

이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https://brunch.co.kr/@resonancelaw/108#comment

 

사랑은 민물장어처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조언 | 내가 주로 취급하는 분야는 의료분야(의료분쟁, 의료법 자문 등)이지만 의료분야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매년 2~3건의 이혼 사건 의뢰를 받게된다.

brunch.co.kr

 

만약 읽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아래의 간단한 요약을 참고하세요.

 

1. 부부 관계에서 이혼을 통해 상대방을 응징하는 방법은 없다.

2.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낙관하면 안된다. 쉽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3. 혼인 관계가 본인의 자의식을 파괴하거나 신체/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이혼이 필요하다.

4. 이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고민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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