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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차등화에 대하여~ (캐나다는 최저임금을 차등화 운영할까?)

신중한 투자가 2025. 5.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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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쩝... 좀 그렇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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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겠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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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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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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