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BA] 스타트업 전략 강의 (투자를 받을 때, Finance 측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주식을 팔고 투자를 받게되면...
스타트업의 대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주식의 양도제한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대표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 양도가 불가함
- 투자 한 번 받으면 맘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중요 의사결정은 투자자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대표는 퇴사, 경업 등 못하게 된다
- 투자자는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를 보고 투자한거라서 마음대로 그만둘수 없다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수도 있다.
- 아래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중요 계약사항 위반시에...
- 위약벌은 어기면 자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고
- 손해배상은 투자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입증이 필요하다)
Burning Rate - 돈을 얼마나 태우는지
- 인건비로 1개월에 얼마? / 임차료로 1개월에 얼마? / 마케팅 비용이 1개월에 얼마?
- 고정비 + 변동비
Cash Runway -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태울때까지 남은 기간
(Burning Rate 기준 or Net Burning Rate 모두 사용, 몇 개월 생존 가능)
Net Burning Rate - Cash in - out을 모두 계산하는 것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서 나가는 cash를 계산
일반적인 투자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Angel / Pre-Seed - 초기 아이디어 단계
- 팀의 역량, 사업모델을 보고 투자하고 투자 규모는 1백~3천만원 수준임
- 흔히 3F가 투자 한다고 한다.
Seed - Pre Series A
- 최소한의 MVP 개발이며, 가설 검증을 거친 단계로 본다.
- 3천~3억원 수준 투자
- 엑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 조합 등이 투자
Series A
- 기관투자를 유치하는 단계 / 최소한의 의미있는 시작 단계
- 검증된 가설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임
- 3억~100억 수준의 투자
Series B
- 대부분의 검증이 끝난 단계
- 성장 넘어 수익 실현하고 성공 궤도에 진입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투자 단계별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