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주식을 팔고 투자를 받게되면...
스타트업의 대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주식의 양도제한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대표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 양도가 불가함
- 투자 한 번 받으면 맘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중요 의사결정은 투자자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대표는 퇴사, 경업 등 못하게 된다
- 투자자는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를 보고 투자한거라서 마음대로 그만둘수 없다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수도 있다.
- 아래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중요 계약사항 위반시에...
- 위약벌은 어기면 자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고
- 손해배상은 투자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입증이 필요하다)
Burning Rate - 돈을 얼마나 태우는지
- 인건비로 1개월에 얼마? / 임차료로 1개월에 얼마? / 마케팅 비용이 1개월에 얼마?
- 고정비 + 변동비
Cash Runway -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태울때까지 남은 기간
(Burning Rate 기준 or Net Burning Rate 모두 사용, 몇 개월 생존 가능)
Net Burning Rate - Cash in - out을 모두 계산하는 것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서 나가는 cash를 계산
일반적인 투자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Angel / Pre-Seed - 초기 아이디어 단계
- 팀의 역량, 사업모델을 보고 투자하고 투자 규모는 1백~3천만원 수준임
- 흔히 3F가 투자 한다고 한다.
Seed - Pre Series A
- 최소한의 MVP 개발이며, 가설 검증을 거친 단계로 본다.
- 3천~3억원 수준 투자
- 엑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 조합 등이 투자
Series A
- 기관투자를 유치하는 단계 / 최소한의 의미있는 시작 단계
- 검증된 가설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임
- 3억~100억 수준의 투자
Series B
- 대부분의 검증이 끝난 단계
- 성장 넘어 수익 실현하고 성공 궤도에 진입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투자 단계별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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